광고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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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설립 요청에 따라 1983년 화장품 광고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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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등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29조(자발적 관리의 지원)에 의거하여 협회 광고자문위원회(舊 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화장품 광고물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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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자문은 법적사전심의가 아닌 자율적 자문으로써 광고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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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광고는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달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 개개의 사례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단어나 문구 자체만이 아닌 광고의 전체 문맥과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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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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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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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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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위·과대 광고나 부당한 광고 표현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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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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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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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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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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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누구나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은 광고 할 수 있다.
광고자문위원회 업무
∙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한 광고 내용에 대한 자문
∙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화장품 광고 모니터링
광고자문위원회 운영
∙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함
광고자문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학계, 법률전문가, 산업계 등에서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