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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Q

    알레르기 유발성분 총 25종 중 표기 기준은 합산 기준인가요? 혹은 각각 개별 물질 성분 기준인가요?

  • A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자주 하는 질문(FAQ)집 (의약품 분야]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 초과로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전성분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각 성분별 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분별로 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Q

    화장품 착향제(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 표시해야 하나요?

  • A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고, 추가로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표시대상성분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25종 성분(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또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함량에 따른 표시 방법이나 순서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성분 표시 방법을 적용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 세부 사항은 "화장품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자재 유예기간 종료 전에 기존 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은 그 화장품의 사용기한까지 유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건강보호라는 동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오버레이블링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Q

    시판 비누베이스을 녹여 ○○추출물 또는 에센셜 오일 등을 혼합해서 화장비누를 반드는 경우, 전성분 표시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 A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집」,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누베이스를 녹인 후 추가로 혼합하는 원료 뿐 아니라, 비누베이스에 이미 혼합되어 있는 색소, 향료, 기타 첨가물 등도 별도로 구분하여 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ㆍ표시할 수있습니다.

  • Q

    스테아랄코늄클로라이드(Stearalkonium Chloride)를 배합목적이 보존제가 아닌 정전기방지제로 사용할 경우 몇%까지 사용가능한가요?

  • A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도 상반기 자주 하는 질문집_의약품 분야

     

    화장품법 제8조 따른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보존제 표에서 벤잘코늄클로라이드의 사용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기타 제품에는 0.05%

     

    따라서, 벤잘코늄클로라이드의 일종인 스테아랄코늄클로라이드를 보존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보존제로서의 한도를 적용하여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1%까지, 기타 제품에는 0.05%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Q

    성분의 국문명만 있고 영문명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나요?

  • A

    화장품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르면 전성분 표기시 원칙은 표준화된 일반명(국문)입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은 국문명만 표준화하고 있으며, 영문명은 INCI Name이 있거나 EU Cosing의 명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참고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INCI 또는 EU COSING 미등재성분도 성분사전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성분명 표준화 신청 당시 INCI 또는 EU COSING 미등재성분의 경우에는 영문명이 공란입니다.

     

    영문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분의 사용 가/부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화장품에서 제품설명을 기재할 때 전성분과 원료명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 A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도 상반기 자주 하는 질문집_의약품 분야

     

    화장품 제품상의 전성분 명칭과 (첨부문서와 홈페이지 등의) 제품설명상의 원료명칭은 소비자의 오인의 우려가 없도록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 성분의 영문명, 이명 등을 병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화장품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에 따라서 화장품 성분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화장품 성분명 표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성분사전 (http://kcia.or.kr/cid/main/) 에 수재되어 있는 한글 명칭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법 제12조 (기재 표시상의 주의)

  • Q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은 [별표3] 인체세포조직배양액 안전기준 (별표1 관련)에 따라 제조를 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하지만, 인체줄기세포를 배양할 때 사용하는 배양액에는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포함되는 원료가 소량 들어가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나요?

  • A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도 상반기 자주 하는 질문집_의약품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인체 줄기세포배양액'은 동 고시 [별표3]의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다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제조된 배양액에 동 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포함되었다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Q

    CAS No가 무엇인가요?

  • A

    CAS No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는 미국화학회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화합물, 중합체 등을 기록하는 번호입니다.

    (https://www.cas.org/)

     

     

  • Q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A

    2007년 10월 17일 개정된 화장품법에서 전성분 표시제가 의무화 되었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8년 10월 18일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Q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A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쉽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시 장해를 초래한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를 병원에 제출하면 전문의가 부작용의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