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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133호(2019.4.1.)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평가 결과 및 해외의 규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를 신규 지정하는 한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법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가 2019년 4월 1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는 공포 후 시행됨.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과 별표2 중 니트로메탄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