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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621호(2019.5.31)와 관련입니다.

3. 화장비누의 화장품 전환에 대비하여 화장 비누 제조 시 사용되는 색소 추가 및 안점막 자극이 있는 등색 201호 등 6종 색소에 대한 사용제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6월 12일(수)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