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3호(2019.8.29.)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 비누의 화장품 전환에 대비하여 화장비누 제조 시 사용되는 색소 추가 및 안점막 자극이 있는 등색 201호 등 6종 색소에 대한 사용제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의 색조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가 개정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1부.

붙임2: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