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092호(2019.10.17.)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맞춤형화장품 혼합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를 정하고 화장(고형)비누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가 2019년 10월 17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다만, 제6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12.31부터 시행되며 제1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3.14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