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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055호(2019.12.31.)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성분 중 향료의 경우 향료에 포함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표시 대상,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