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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265호(2022.4.1.)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평가 결과 및 해외 규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가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는 공포 후 시행됨. 다만, 별표2 중 벤잘코늄클로라이드와 인디고페라 엽가루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붙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