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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제7차 성분명표준화위원회 결과 안내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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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18

조회수 2041

2022년 제7차 성분명표준화위원회에는 총 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는 표준화 명칭 확정 23건, 반려 3건입니다.


표준화명칭 확정 건

○ 에스알-(메티오닐헥사펩타이드-40효모폴리펩타이드-2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34) (sr-(Methionyl Hexapeptide-40 Saccharomyces Polypeptide-2 sh-Polypeptide-134))
○ 조나리아 토우르네포르티이추출물 (Zonaria Tournefortii Extract)
○ 둥근매듭풀추출물 (Kummerowia Stipulacea Extract)
○ 둥근매듭풀꽃/잎/줄기추출물 (Kummerowia Stipulacea Flower/Leaf/Stem Extract)
○ 둥근매듭풀뿌리추출물 (Kummerowia Stipulacea Root Extract)
○ 매듭풀뿌리추출물 (Kummerowia Striata Root Extract)
○ 매듭풀꽃/잎/줄기추출물 (Kummerowia Striata Flower/Leaf/Stem Extract)
○ 털여뀌뿌리추출물 (Persicaria Orientalis Root Extract)
○ 털여뀌추출물 (Persicaria Orientalis Extract)
○ 털여뀌꽃/잎/줄기추출물 (Persicaria Orientalis Flower/Leaf/Stem Extract)
○ 털여뀌꽃추출물 (Persicaria Orientalis Flower Extract)
○ 털여뀌잎추출물
○ 에스알-(메티오닐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1올리고펩타이드-200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 (sr-(Methionyl sh-Polypeptide-11 Oligopeptide-200  sh-Oligopeptide-1))
○ 만다린나무추출물 (Citrus Reticulata (Tangerine) Extract)
○ 지지푸스 스피나-크리스티잎추출물 (Ziziphus Spina-Christi Leaf Extract)
○ 페디오코쿠스 아키딜락티키배양여과물
○ 흰서양송로오일추출물
○ 지모뿌리/참당귀뿌리/우엉열매/모창출뿌리/당개나리열매/감초뿌리/지황뿌리/방풍뿌리/형개꽃이삭/고삼뿌리/남가새열매/도꼬마리열매추출물
○ 사과초
○ 다마스크장미꽃잎수
○ 코마가테이박테르 레티쿠스발효여과물

 

※ 성분사전의 영문명은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또는 EU Cosing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등재되고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분사전의 "표준화명칭"은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의거하여 명명되기 때문에 신청한 성분명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명칭 변경의 건

○ 락토바실러스/(한련초잎/검정콩/수세미오이잎/뽕나무잎/열매/모란꽃/호장근줄기/쇠비름잎/싹/줄기/지황뿌리/헝개꽃이삭/황금뿌리)추출물발효물 ☞ 락토바실러스/(한련초잎/검정콩/수세미오이잎/뽕나무잎/열매/모란꽃/호장근줄기/쇠비름잎/싹/줄기/지황뿌리/형개꽃이삭/황금뿌리)추출물발효물
* 명칭변경 사유 : 성분명 오기재로 인한 수정

 

○ 갯대추잎 ☞ 지지푸스 스피나-크리스티잎
* 명칭변경 사유 : "Ziziphus spina-christi"이 갯대추"Paliurus ramosissimus"와 다른 식물이므로 명칭을 변경함

 

○ 옥타펩타이드-4K ☞ 옥타펩타이드-48(Octapeptide-48)
* 명칭변경 사유 : ICID 명칭 등재에 따른 국문명 변경

 

○ 코코넛지방산 ☞ 코코넛애씨드
* 명칭변경 사유 :  "코코넛지방산"이 "코코넛애씨드"의 이명이므로 하나로 통합함

 

○ 아세트아미도에틸피지-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 ☞ 아세타미도에틸피지-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
○ 아세트아미도프로필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 ☞ 아세타미도프로필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
○ 라우라미도프로필아세트아미도다이모늄클로라이드 ☞ 라우라미도프로필아세타미도다이모늄클로라이드
* 명칭변경 사유 : 통칙에 의한 명칭 변경

 

○ 락토바실러스/감초뿌리추출물/묏대추나무열매추출물/밀배아추출물발효여과물 ☞ 락토바실러스/감초뿌리추출물/대추추출물/밀배아추출물발효여과물
* 명칭변경 사유 : 관용명 통합에 의한 명칭 변경

 

○ 묏대추나무추출물 ☞ 대추나무추출물
* 명칭변경 사유 : Ziziphus sativar가 Ziziphus jujuba의 이명이므로 하나로 통합함

 

※ 변경된 명칭과 예전 명칭 모두 병행하여 표기가능하시지만, 가능하시면 신제품이나 기존 포장재가 다 소진된 이후에는 변경된 명칭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