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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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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27
조회수 86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1754(2025.4.24.)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본원칙 및 시험책임자 임무 등을 추가하여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내서”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