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28(2019. 1. 10.)와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5,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6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를 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18년 하반기 정기보고를 ’19.1.31까지 화장품 유해 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요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보고마당>화장품보고>화장품안전성정보정기보고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문의: (시스템 관련) 정보화도움터(043-234-3100)

(내용 관련) 화장품정책과 김현지(043-719-3414), 한연해(043-719-3405)

 

붙임: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사용자 매뉴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