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19115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0.1.16.)부터 시행됨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화장품법/(16298,2019011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