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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설명회 개최(2차)

화장품법 제5조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2019228일까지 제조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조판매업자가 보고토록 하고,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을 통해 생산실적을 보고토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본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사에서는 128()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협회교욱/행사 에서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9. 1. 29(), 14:00 ~ 16: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약도)

. 참석대상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생산실적보고 담당자

. 참석인원 : 400(선착순)

 

붙임 : 약도 1. .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하여 1업체 3명 이하로 참석자를 제한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본 설명회는 신청 선착순 마감이며, 주차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18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제조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보고를 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e-mail,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설명회 관련 문의 : 경영지원팀 이병수 (02-785-7985, jacklbs@k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