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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세관) 1국 2개 FTA 협정적용 가능물품 FTA 활용 안내

등록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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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및 중국은 우리나라와 2개의 특혜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는 1국 2개 협정국입니다.

1국 2개 협정국의 경우 두 개 협정의 상대국 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유리하고 원산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협정을 선택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에서는 1국 2개 협정국으로 수출입하는 업체가 보다 유리한 협정을 적용받아 원산지 기준 불충족 위험성을 낮추고 원산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