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영업의 종류에 맞춤형화장품을 신설하고, 소비자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19.3.14. 및 2020.3.14. 시행)에 따라, 화장품 영업을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구분하여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해촉 및 교육에 관한 권한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3월 12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됨.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됨

※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29621,2019031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