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718(2019.03.14.)호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