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및 주요 업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의 화장품제조판매업의 명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정비하는 등으로「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3월 14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됨. 다만,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