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전에 보고토록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서식 및 제출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2019년 3월 13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