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색소 사용 관련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UV 등에 의해 색이 변화되는 화장품이 개발되고 있다는 정보사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 중 색의 변화에 관여하는 성분의 경우 화장품 법규의 색소의 정의 등으로 미루어볼 때 색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색소 :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띄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식약처 고시)

 

3. 화장품법8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에 수재된 색소만 화장품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허용되지 않는 색소를 화장품에 사용하여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화장품법8조제6항의 신설로 식약처장에게 지정·고시되지 않은 색소의 사용기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색소로 판단되는 성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절차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 가이드라인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