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일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 함량 조사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연구팀 업무 협조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연구팀에서는 일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국내 제품 중 각 성분의 사용현황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화장품에서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료를 2019. 4. 23.()까지 우리 협회 이메일(e-mail : ancho12@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사용된 원료 사용량 자료 제출은 원료목록 및 생산실적보고 주체인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에서 자사 제품 현황을 파악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조업체에서는 제조판매업체의 이와 관련한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분명 및 국내·유럽 규제정보

구 분

국내

유럽

등색 201(CI 45370:1)

-

염모제에 사용할 수 없음

적색 103호의(1) (CI 45380)

-

-

적색 104호의(1) (CI 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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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 218(CI 4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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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223(CI 45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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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릭애씨드

(CAS NO. 69-72-7)

<보존제>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기타 배합한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2%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3%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3%

․기타 제품에 2%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CAS NO. 55406-53-6)

<보존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2%(목욕용제품, 샤워젤류 및 샴푸류를 제외하고는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3세 이하 어린이 사용 금지)

․다만, 데오드란트에 배합할 경우에는 0.0075%(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2%(목욕용제품, 샤워젤류 및 샴푸류를 제외하고는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3세 이하 어린이 사용 금지)

․다만, 데오드란트에 배합할 경우에는 0.0075%(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암모니아

(CAS NO. 7664-41-7)

6%

6%

만수국아재비꽃오일

(CAS NO. 801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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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에서는 만수국아재비꽃오일을 배합한도 원료 목록(ANNEX III)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WTO 통보문을 발표함(2017.7.10.)

메칠이소치아졸리논

(CAS NO. 2682-20-4)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5%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CAS 123-03-5)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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