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등’의 광고 관련 협조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3829(2019.4.16.)와 관련입니다.

 

3. 최근 미세먼지[ 대한 사회적 관심·우려가 높아지면서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한 화장품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등의 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구비 여부를 점검하여,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통한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 시: ‘19.04.18 ~ ’19.05.10 (실증자료 제출 기한)

. 대 상: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등효과 표방 광고 책임판매업자

-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는 별도 공문 송부 예정

. 내 용: 실증자료 제출

(제출 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부합 여부 검토 후 조치,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에 준하여 조치

(미제출 시) 해당 광고 중지, 행정처분, 시정 또는 고발(해당 제품 판매자 포함)

 

5.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 점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적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세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사이버조사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