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약이나 중금속 등과 같은 유해물질은 식품, 용기, 의약품, 화장품 등 여러 제품, 경로를 통해 섭취·흡입·흡수될 수 있어 유해물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하여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고시안이 2019년 4월 17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