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지정 신청 및 기지정업체 2020년 소요 인원파악 신청 요청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지원할 목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를 선정된 지정업체에 근무하게 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화장품 분야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기 지정업체의 2020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할 예정이오니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지정(중소기업 대상)을 희망하거나 및 기지정 받은 업체는 소요인원을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9년 7월 5일(금)까지 우리협회(담당자 : 이병수 e-mail : jacklbs@kcia.or.kr)로 관련 자료를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는 복지부 지침의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테크(Uni-Tech)사업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는 경우' 산학연계 협약 여부 항목이 추가됨)

 

※ 신규지정 신청 업체의 경우 「산업재해율 확인서」반드시 제출

(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간) 확인

 

※ 제출서류는 우편 및 이메일 제출(반드시 2부 우편 제출)
 

※ 문의 : 경영지원팀 이병수 대리 (02-785-7985, jacklbs@k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