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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699(2019.6.7.)호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일부개정고시()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9628()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붙임2: 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