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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악용하여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수령한 후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면세물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담배와 주류와 같이 화장품도 면세용표시를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모두 표시를 의무화하는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붙임1 과 같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190619()까지 붙임2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1.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