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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정책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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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17

조회수 1516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516호, 2019.12.31. 시행)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품의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제도 및 적정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정책설명회’를 2019년 6월 25일(화)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업계 관계자 분들은 아래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19. 6. 25.(화), 14:00 ~ 16:30

참석자 사전 등록 확인: 13:30 ~ 13:50

※ 본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등록을 완료하신 분들의 사전 등록 및 입장을 설명회 시작 10분 전으로 제한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등록을 하셨더라도 사전등록 확인 시간 이내 등록하여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불참으로 간주됩니다. 

나.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다. 참석대상: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담당자

라. 참가신청: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공지/교육’ → ‘협회교육/행사’에서 접수

※ 본 설명회는 신청 선착순 마감이며, 주차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하여 1업체 1명 이하로 참석자를 제한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 현장등록은 불가합니다.

※ 본 설명회는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화장품 업체(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등)에서는 신청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신청하셨더라도 참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02-782-0367

붙임: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정책설명회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