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003(2019.6.17.)호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제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