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364호(2019.6.28.)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는 한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하는 대상품목과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가 개정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