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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419(2019.7.5.)와 관련입니다.

3.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제조·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7월 15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