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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632(2019.7.11.)와 관련입니다.

3.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 사안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7월 17일(수)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