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6(2019.7.29.)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개정으로 천연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천연화장품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고 유기농화장품 기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가 2019729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붙임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