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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8월 13일(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