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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 마련 등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위임 법령을 마련하고,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및 보고서 요건 확인 면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하고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9월 9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붙임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