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기준및시험방법 작성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업계 의견 조회」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3307호(2019.8.19.)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8. 23(금)까지 우리 협회(e-mail : jenko@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