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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착향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향료”가 아닌 해당 성분의 명칭을 직접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 및 기재 요건 등을 정하고자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9월 23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붙임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