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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3656호(2019.9.16.)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9월 23일(월)까지 우리협회(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3: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