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255(2019.9.17.)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