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포장재 사용지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517호(2019.9.26.)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주소 변경 시 제조·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기재·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소 외에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의 변경이 없어 포장재 기재사항을 근거로 제품 문의나 불만 접수창구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포장재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포장재 사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소재지 변경 시: 변경등록 시점으로부터 2개월 동안 기존 포장재 사용 허용

나. 행정구역 개편 시: 기존 포장재 소진 시까지 사용 허용

붙임: 주소 변경 등에 따른 화장품 포장재 사용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