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433호(2019.9.30) 관련입니다.

3.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가 2019년 9월 30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령고시는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의약외품범위지정/(2019-86,2019093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