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2716호 관련입니다.

 

3.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정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 목적을 빙자한 환각물질 구입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이 붙임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191126()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붙임: 약사법일부개정법률()[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3475)]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