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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 대상자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반영하는 한편,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하는 대상을 정하고자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12월 17일(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붙임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