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제정(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3630호 관련입니다.


3. 융복합 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에서는 의약외품 허가 및 신고 시 제품명 설정에 대한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19년 12월 9(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1부.

2. 검토서 양식(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