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일규의원 대표발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3329호 관련입니다.

 

3.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하여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이 붙임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19년 12월 9(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붙임: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3943)]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