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수 대상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을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 가등급, 나등급 및 다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위해성 등급별 분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회수 대상화장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의 회수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 게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외선차단 성분 등과 주름개선 또는 미백 성분 등이 혼합된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비누에 대한 용량·중량을 표시하는 경우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중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등으로「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9년 12월 12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01577,2019121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