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총생산액 및 총수입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보다 하향조정하며,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향조정하는 등으로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19년 12월 10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30245,201912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