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기능성화장품 보고 대상 확대 관련 업계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833(2019.12.13.)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공포(‘19.12.12.)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보고 대상 확대에 따른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