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681호(2019.12.16.)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516호, ‘19.12.31 공포, ’20.1.1시행)에 따라 위임된 성분명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 등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가 2019년 12월 16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고시 개정으로 고시명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

붙임1: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제2019-129호, '19.12.16) 1부.

붙임2: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