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 현황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173호(2020.1.7.)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 표준화 및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라 공개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식약처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등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