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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 의견조회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정책과-323호(2020.1.14.)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개정('19.1.15 개정 및 '20.1.16 시행)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리고자「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0년 1월 16일(수)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제정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