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27(2020.1.17.)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위한 자료가 요건에 맞게 제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미흡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허가·심사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신구조문대비표. 1.

        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 개정고시 전문. 1. .

 

()대한화장품협회장